부동산을 실거주나 실사용이 아닌, 투자 또는 임대수익을 위해 활용할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임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임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에는 다양한 세금이 보전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무엇보다 무서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을 투자 및 임대수익 모드로 활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법인 활용, 비용 공제 및 장기임대 전략을 적절히 조합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되는 세법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운용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1채 이상 취득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유한 부동산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준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임대료 수익 또는, 등록한 2주택 이상의 월세와 보증금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지만, 그 이하의 수익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지 실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0% 줄일 수 있고, 등록된 주택들은 종합부동세 산정 시 합산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변경되는 세법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운용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비과세 산정 시, 거주 중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해야 하며,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 위 세제지원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 · 군 · 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