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전월세 거주자가 많은 만큼, 임대료 인상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
임차인은 반드시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 이상 증액 불가
✅ 증액은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 필요
✅ 임차인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음
📌 결국, 임대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최대 4년) 만료 시 새로운 계약 체결 필요
✅ 이 경우 "전월세 상한제(5% 제한)" 미적용 → 임대인의 자유로운 임대료 설정 가능
✅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인상된 금액을 수용해야 할 수 있음
✅ 임대인이 3% 이내로 인상 시 세금 혜택 제공
✅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협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