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 집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하는 동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다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요 노후설비나 파손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관리회사 또는 집주인은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 고장에 대해서는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집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하는 동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다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노후설비나 파손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관리회사 또는 집주인은 고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의 의무 예외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집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하는 동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다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노후설비나 파손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관리회사 또는 집주인은 고쳐줘야 합니다.
✨ 하지만, 수리의 의무 예외도 있는데요. 고장의 발생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다면, 즉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사용 중에 발생한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면 샤위기 헤드 교체, 형광등 교체 등은 임차인이 이행하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관리회사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즉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실제 거주하기까지 하면 아무리 새로운 주인이라고 해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 집주인과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임대인은 바뀌기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받았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