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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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단독세대 300호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300호 이상(하반기 예정) | |
업무 범위 | 📌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거절 등 |
📌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 | |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중개업 제외) | |
📌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 | |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 |
📌 임차인의 안전확보 및 입주 지원업무 | |
계약 내용 | 📌 관리 수수료 표기 등 |
권리보호의무 | 📌 없 음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인과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하여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임차인관리와 입·퇴실관리, 시설물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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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단독세대 100호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
📌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100호 이상(하반기 예정) | |
업무 범위 | 📌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거절 등 |
📌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 | |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중개업 제외) | |
📌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 | |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 |
📌 임차인의 안전확보 및 입주 지원업무 | |
계약 내용 | 📌 임대료, 전대료, 전대보증금 등 |
권리보호의무 | 📌 임대인(임대료) 및 임차인(보증금) 권리보호 보증 |
✨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주택관리회사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며, 주택관리회사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마스터리스와 비슷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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