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소액임차인은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경매가 진행될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mp4

1. 최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저당권자(은행 등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은 법적 특별 보호 대상으로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적 근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2. 최우선변제 금액 한도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② 최우선변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