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소액임차인은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경매가 진행될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mp4
1. 최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저당권자(은행 등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은 법적 특별 보호 대상으로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주택: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함
- 상가: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어야 함
2. 최우선변제 금액 한도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 각 지역별로 법으로 정해진 "소액보증금 한도"가 있음
- 보증금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됨
✅ ② 최우선변제 한도
-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24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 원이면, 보증금이 1억 원이어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00만 원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