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금지 특약.mp4

🏠 반려동물 가구는 매년 늘어나 2022년 말 기준으로 반려인 가구는 552만 가구이며,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가구, 반려인 1,262만 명입니다.

🏠 최근 이런 반려인이 늘어나며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하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기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들은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반려인 임차인께서 집을 구하기 전에 반려동물 가능 원룸인지 등을 물어보거나, 아예 펫오피스텔, 펫앤스테이, 펫빌라 등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반대하는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의 분쟁이나 임대물 관리 또는 사고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절대 키울 수 없다"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1. 특약위반에 따른 영향

🏠 근래에 "반려동물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임대차계약에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특약위반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다고 되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급심 판결(1, 2심)에서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방을 마음에 들어 한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걸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확인을 재차 하였고, 임차인은 계약 불가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 전 구두로 모든 사항이 합의되어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임차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기준으로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피고는 처음부터 피고 측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하였고, 피고 측 공인중개사도 원고 측 공인중개사에게 원고의 반려견 사육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반려동물 금지의 특약사항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5181743 판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는 이 사항을 임차인에게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집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가 패소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몰취하지 않고, 계약이 어렵다며 돈을 반환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한 이상 계약금 기준의 해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63995 판결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4천만원)을 받은 임대인
  2. 이사 들어오기 전, 임차인이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됨,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내용증명 내용:

​3) 임차인: "이건 일방적인 계약해제! 4천만원이 아닌 8천만원으로 배상해야 한다"

소를 제기함.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 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반려견 3마리를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반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그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을 1호증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몇 명이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고가 '2명'이라고 답하였고, 다시 피고 B가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고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