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라면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인상"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
🚨 정답은 "아니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도 계약의 일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음
✅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은 계약 관계"이므로, 관리비 인상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매년 10%씩 관리비 인상" 등의 특약이 있다면?
➡️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유효!
✅ 따라서 계약할 때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과도한 인상 조건이라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없지만, 특약이 있으면 인상 가능!
✅ 처음 계약할 때 관리비 인상 특약이 없었다면, 갱신 시에도 유지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