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과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 감면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부동산이거나 건축 중인 토지여야 합니다.
구분 | 세금 감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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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 4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 중인 토지) | ✅ 재산세 100% 면제 |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 4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 ✅ 재산세 100% 면제 |
🏗️ 전용 40㎡ 초과 ~ 6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 중인 토지) | 🔹 재산세 75% 감면 |
🏢 전용 40㎡ 초과 ~ 6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 🔹 재산세 75% 감면 |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 중인 토지) | 🔸 재산세 50% 감면 |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 🔸 재산세 50% 감면 |
🚨 유의사항 🚨
🔍 감면을 받았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