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조건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대상: 1호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 감면 혜택:
구분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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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임대 |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
2호 이상 임대 |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포함) | 1호 임대: 75% 감면 / 2호 이상 임대: 50% 감면 |
📢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가능! ✅
✅ 다음 유형의 주택 중 하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