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과 적용 대상,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