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양도.mp4
1️⃣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 🚫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 가능
① 임대사업자 간 양도 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양도 가능
- 양수인(받는 사람)도 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포함)여야 함
📌 절차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양도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양수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함.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임대사업자 변경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됨을 알려야 함.
-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
- 양수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를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②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가능
✅ 허가가 필요한 사유
-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년 연속 적자 발생
-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 12개월 동안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20% 이상이 공실 상태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된 경우
-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지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LH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 가능)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 허가 절차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제출
- 양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포함
- 양도가격 산정 근거 서류 제출